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3. 2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