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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04 2017고단176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6] 피고인과 F은 2016. 11. 경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빌려 와 F에게 건네주면, F이 피해자들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 주고 피해자들 로부터 보증금만 받아 가로 채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 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H K5 승용차를 임차 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보증금 300만 원만 지급하면 H K5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 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과 F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 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 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 돌려 막 기식 ’으로 이미 피고인과 F으로부터 차를 빌려 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경 렌터카 회사로부터 J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 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2017. 1. 2.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보증금 800만 원만 지급하면 J 그랜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 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