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6노426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의 점유가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실상의 점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장 내에 있던 기판 등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제직 공장 건물( 부속건물 포함) 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직기계 및 그 부속기기 일체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5. 1. 경부터 임대료 및 전기료, 공업용 수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2015. 4. 경부터 임대차계약 즉시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뒤 2015. 9. 30.부터 D이 즉시 해제 사유 발생을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여 결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공장 운영과정에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자금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D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2015. 10. 13. 18:00 경 위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D 소유의 제직기계의 중요 부품인 워터 제트 직기( 스타 코마 제품) 기판( 일명 ‘ 키 판’) 144개, 전자 도 비기( 스타 베리 제품) 기판 12개와 전자 도 비기 입력 기 1대 등( 이하 ‘ 이 사건 기계장치’ 라 한다) 합계 68,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수거한 행위는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