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5 2015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3:15분경 강릉시 입암동 더샵 아파트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강릉시 구정면 박월길1번길 5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