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1993.부터 원고와 금전 거래를 하다가, 2005. 2. 22.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5. 3.부터 매달 1,000,000원씩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5. 2.경부터 2006. 1.경까지 합계 10,2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잔금 39,800,000원(50,000,000원 - 1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이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1998.부터 2001.까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변제로서 42,000,000여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들은, 원고는 대부업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채권의 변제기인 2005. 3. 31.부터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부업자이거나 달리 이 사건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