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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합4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2. 11.경부터 1999. 11.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D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예탁금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 보관 등의 보호예수 등 신용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1999. 11. 15.경부터 신협중앙회의 임원 개선명령에 의하여 위 이사장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사실상 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2000. 9. 25. 업무상횡령 등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8. 19. 체포되기 전까지 국외에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8. 7. 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E가 피해자 조합에 예탁한 정기예탁금 2,000만 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해지청구를 한 다음 그 돈을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조합에서 모두 16회에 걸쳐 정기예탁금 또는 현금시재금 합계 631,358,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5. 25.경 위 D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조합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피해자에게는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믿고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G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