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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9.08 2010가합12778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 B빌딩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Q, R 양 지상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86개의 전유부분 등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고,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19,852.6㎡이다.

나. 원고 B빌딩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이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약 42%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로서 원고 관리단의 공동관리인 중 1인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 일부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고, 그 중 피고 D은 원고 관리단의 공동 관리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관리단의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하는 비법인사단인 원고 관리단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 자체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가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로서, 그 실질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총유재산이 침해된 경우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방해배제청구 등에만 인정되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