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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3노35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J: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K, L, M: 각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금액(피고인 J: 3,520만 원, 피고인 K, L, M: 각 3,000만 원)도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비하여 너무 많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징금 과다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은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 J이나 원심 공동피고인 B,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