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 17:38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보신탕집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179-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