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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8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추징 133,55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119,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체포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게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특히 피고인들은 총책의 지시 아래 대규모의 조직을 구성하여 계획적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실제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는 한편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다가 검거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상주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 모집, 상담, 광고 및 불법 수익이 예치된 계좌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월 250~300 만 원의 급여를, 피고인 B은 월 150~300 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 외에도 성과급으로 상당한 액수의 범죄수익을 분배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