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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37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필터를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해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함께 동업으로 피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며 피해 회사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등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서초구 E, 305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8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합계 2,1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F 제출자료

1. 피고인 제출 통장 사본(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2013.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매주 화요일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공동대표이사인 D, G, 감사인 피고인, 이사인 H 및 실질주주 F(명의상 주주는 처 I)이 모여 구성원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어떤 용도로 얼마의 회사 자금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논의결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 인출에 동의한 바 있고, 공동대표이사인 D은 수시로 인터넷뱅킹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