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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1: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씨발놈이, 니 몇 살이고. 개새끼야,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지구대 내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이어 위 E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민원응대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