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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단1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 산302-11에 있는 이월드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두류공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 두류공원테니스장 쪽에서 진행 방향 왼쪽 이월드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