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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무렵 의정부시 호원동 부근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딸이 달라 이자를 쓰고 있다.

딸을 한 번만 살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고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3.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말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딸이 건어물 장사를 하는데 도매상에 줄 돈이 많아서 물건을 주지 않는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도매상에 주고 물건을 가져와 장사할 수 있으니 살려 달라. 이자는 월 2부로 주고 추석 명절이 지나면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9.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