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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21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 가평군 B, C에서 ‘D’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 및 가평군수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위 장소에 면적 480㎡ 상당의 데크 및 글램핑 20개 동을 설치하고 면적 2,100㎡의 토지에 쇄석 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총 2,580㎡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480㎡ 상당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2,100㎡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진술서

1.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불법개발행위 현장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불법면적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 공작물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법하게 전용하거나 개발한 면적이 넓고, 장기간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후 관계 법령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