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34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3. 2. 1. 피고 C과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75.4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 12.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2. 19.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2016. 7. 18. F와 사이에, 원고 A가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5.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가 2016. 7. 25.경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

A는 2016. 9. 20. 피고 D와 사이에, 원고 A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D가 2016. 9. 2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다.

마. 원고 A는 2017. 12. 4. 피고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2018. 2. 27. 만료되니 그 만료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7. 12. 5. 피고 D에게 도달되었다.

바. 이에 피고 D는 2017. 12. 6. 원고 A에게 피고 D와 원고 A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6. 9. 20.로부터 5년간인 2021. 9. 1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