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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5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0:31 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까지 약 816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2. 10:31 경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으나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에 의해 진행 방향이 분리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 남, 54세) 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뒤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 남, 63세) 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