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91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 로 조직한 계 금 1,000만 원짜리 계좌 17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된 15번 중 반( 半) 계좌 계원 피해자 B에게 계 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계 금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