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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533203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A은 별지1 목록 토지 연번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D의 상속인이자 같은 목록 토지 연번 제10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 원고 B은 같은 목록 토지 연번 제1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 원고 C은 같은 목록 토지 연번 제1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E의 상속인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주위적으로 1975년 위 각 토지를 동해고속도로 부지로 수용한 피고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 기한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위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기간 경과로 환매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중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부분은 환매권의 발생요건을,'그 토지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