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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5고단26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5.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697』 피고인은 피해자 B(58 세) 과 의정부 교도소 6동 C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0:10 경 위 교도소 C에서, 피해자 앞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너 맞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3958』 피고인은 2015. 10. 6. 22:3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등의 비용을 지급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3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점 확인) 『2015 고단 269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제 59 쪽)

1. 상해진단서 『2015 고단 26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