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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14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사칭하는 D, 성불상 E, F 등과 함께, D은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 발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경기도에 있는 농협 지점에 가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으로 13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아 D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D, 성불상 E,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13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서울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11. 2. 13.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수표발급에 필요한 1,420,000원을 주면서 진접농협 풍양지점에서 13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1,03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급받도록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4. 09:25경 남양주시 진전읍 내각리 702-2에 있는 진접농협 풍양지점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1,420,000원으로 13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I~J)과 1,03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2011. 2. 14. 12: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그 수표 4장을 D에게 건네주었다.

D은 2011. 2. 15. 오전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1,03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주면서 진접농협 풍양지점에서 13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발급받도록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5. 13:42경 위 진접농협 풍양지점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1,03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13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K~L)을 발급받은 다음, 2011. 2. 15.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