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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2 2015고단6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B가 1993. 8. 7. 09:30경 강원 원주시 태장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원주영업소 과적차량 단속소에서 차량 총중량 40톤 이상 축중 10톤 이상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 11.8톤, 제3축 11.5톤인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