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용도의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 내역을 작 출하여 이를 근거로 신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9. 2. 15:00 경 화성 시 팔탄면 하저리 512에 있는 주식회사 유진 포장 공장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및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는 한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도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작 출하여 이를 근거로 신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대여함에 있어서 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 취지는 “ 대출을 받으려고 우리은행, 리드 코프, 오케이저축은행, 산와 머니 등 몇 군데에서 상담을 받아 보았으나, 제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신한 은행 계열사 소속인 E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신한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 등급이 안 되더라도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는 전화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