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35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13:1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23번 국도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25톤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차선 변경하였다가 재차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 차례 하이빔을 쏘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방에서 갑자기 제동을 하는 경우에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한 후 급제동함으로써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우측 진입도로로 방향을 급선회하였다가 2차로로 재진입하며 균형을 잃고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화물차 및 적재 화물 가액 합계 4,161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급감속 등의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급감속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은 1차로를, 피해차량은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차량이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