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30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22: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차량을 운행 중인 C과 사이에 벌어진 시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니들 다 한통속이다, 왜 휴대폰 촬영을 못하게 하느냐”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21. 22: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 C(33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