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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고합7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 2. 00:3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주점 밖에서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것을 알고 피해자를 부축하듯이 껴안고 입맞춤을 수회 하면서 인적이 없는 100여 미터 떨어진 E아파트 F동 건물 뒤쪽으로 데리고 가 건물 벽에 쌓여진 포대 더미에 피해자를 기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 00:40경 세종시 E아파트 F동 건물 뒤쪽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발생보고(준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감정의뢰 회보 5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E아파트 CCTV영상 CD 1매,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