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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16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은평구청 C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0:00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카운터 쪽으로 나오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십할놈아, 이 개새끼야”, “내가 구청 공무원인데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며 위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