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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24 2017노21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각 무고죄 및 사기 미수죄 관련) 1) 사기 고소 관련 무고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기억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 받았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부분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무고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사문서 위조 고소 관련 무고죄 부분 이 사건 잔금 지불 증서에 대한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싸인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에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3) 무고 고소 관련 무고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고소 관련 각 무고죄가 무죄인 이상, 피고인이 무고 고소를 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무고로 재고소한 것은 허위 고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이다.

4) 사기 미수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무고죄 부분이 모두 무죄로 된다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이다.

5) 소 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무고죄 및 사기 미수죄 부분은 모두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고소 관련 무고죄 부분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