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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나123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11. 일자불상경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에게 2010. 11. 22.자 국민은행 발행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함으로써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2. 12. 11. 500만 원을, 같은 달 12. 400만 원을, 같은 달 13. 80만 원을 각 망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합계 98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다. 이와 같이 원고는 망인에게 총 1,98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북부천새마을금고이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12. 11. 500만 원, 같은 달 12. 400만 원, 같은 달 13. 80만 원 합계 총 9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 980만 원이 대여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 내지 원고가 2010. 11.경 망인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갑 제17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2, 3, 5,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에게 1,98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