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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8고정1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하 용하여 웨어 러 블 기기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2.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월 분 임금 2,535,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D 등 2명의 임금 합계 26,629,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31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E 등 3명의 퇴직금 합계 28,481,4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