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6 2016가단1127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7,226,636원과 그 중 14,283,163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76773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별지 청원인 기재와 같이 변제 충당 후 남은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