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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36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4 층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2015. 12.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9월 분 임금 1,000,000원, 10월 분 임금 2,100,000원, 11월 분 임금 2,100,000원, 12월 분 임금 1,422,580원, 퇴직금 18,850,921원 합계 25,473,50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846,8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8. 근로자 D, E,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