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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