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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22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10. 28.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G사 주식회사의 사주로서 ‘G’를 실질적으로 발행하는 사람 피고인 C은 ‘G사 주식회사’ 외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 3개 법인을 통해 ‘G’를 발행해 왔는데, 위 3개 법인은 사실상 모두 동일한 회사로 주주간 분쟁이 발생하여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을 뿐이며, 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변경에 따라 신문제호 역시 ‘G’, ‘일간 G’, ‘조간 G’로 변경되었으나, 모두 ‘G’로 통칭되었다.

이고, 피고인은 A은 2009. 1.경부터 ‘G’의 관리국장 관리국장은 지역 주재기자들을 면담, 채용하고, 지역 주재기자들로부터 지대보증금 등을 수금하는 등 지역 주재기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07. 8. 28.경부터 2008. 12. 21.경까지 ‘G’의 관리국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지역 주재기자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G’의 지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에게 지역별 신문구독률에 따라 배포가 예상되는 신문부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보증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아 향후 신문구독료(지대)가 미납될 경우 미리 받은 보증금(지대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되, 보증금을 납입한 사람에게는 지역 주재기자의 자격을 주어 ‘G’의 기자증을 발급하고 관공서 등에 출입기자로 통보하여 해당 기관을 기자 신분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