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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2 2012고정5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19: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진단서 미첨부 등, 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