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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895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전 1,78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1. 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경기 연천군 C 전 1,7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①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8. 3. 접수 제12096호로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2. 9. 접수 제18804호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①, ②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등기’라 한다), ③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1. 2. 11. 접수 제1723호로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각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8. 8.경 아래와 같이 2매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영수증 일금 : 일천만원(변제금액) 상기금액은 원금 이천오백만원 중 일부금액임 2018. 8. 28. B (서명) 영수증 일금 : 일천오백만원정 상기금액을 연천군 C 부동산 가등기 및 설정 말소(해제)와 함께 상환비용으로 영수함 2018. 8. 29. B (서명)

다.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등기에 관하여 '2018. 9. 5. 해지'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8. 9. 5. 접수 제18804호로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경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근저당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