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및 제1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E, F, G, H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E은 가해자 역할을, F은 피해자 역할을, 피고인 A은 가해 자동차의 동승자 역할을, G, H은 피해 자동차의 동승자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E은 2010. 3. 25. 03:1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철탑도로에서 피고인 A을 태운 채 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F이 운전하고 G, H이 탑승해 있던 J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그 무렵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를 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30.경 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6,264,710원을 교부받고, 2010. 4.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675,00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575,0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75,00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475,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8,064,7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K, L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 자동차를 운전할 M을 섭외한 다음 L과 피해 자동차 동승자 역할을, K은 가해자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K은 2009. 4. 6. 21:4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성당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