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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13 2012나39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3행의 “증여하였다”를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로 바꿈. 제4쪽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들은 망인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만 있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5쪽 제8행의 “증거가 없으므로”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로 바꿈. 제5쪽 제17행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들 및 G을 상대로 한 기여분청구가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기여분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바꿈.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