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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4. 18:30 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 82.4km 지점 램프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운전하여 송추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2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포터 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9세) 이 운전하는 F Q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포터 2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18:3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 8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