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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8 2016고정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5:00 경부터 11. 13. 10:10 경 사이에 통영시 C 아파트 301동 203호에서 피해자 B 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세 형식으로 들어가 아 파트 내 피해자의 가구 등 집기 비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거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강제 퇴거되는 과정에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출입문 번호 키 열쇠뭉치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