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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6 2014노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의 직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4년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거리가 3km 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인 징역형의 최하한(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