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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7 2016가단129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관계 1) 영동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동건설’이라고 한다

)는 2013. 1. 8.경 주식회사 SK에너지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A 지상에 지하 1층 및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3. 1. 31. 피고와 위 공사 중 패널, 창호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을 공사기간은 2013. 1. 31.부터 2013. 4. 10.까지 공사대금은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영동건설이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3. 4. B(C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를 공대대금 554,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4.부터 2013. 4. 1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 채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B에 대한 58,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 2013. 7. 24. B과,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3. 7.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상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와 B은 2013. 8. 5. 이 사건 재하도급대금의 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채권금액을 58,000,000원으로 정하며, 2013. 8.경 7,540,000원을, 나머지 대금은 A 현장 정산완료 후 각 변제하는 내용의 채권변경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 내용에 따라 2013.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 대금 중 7,54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