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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5 2014노94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하고 장물로 취득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각종 범행에 이용되거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