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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8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5에 있는 양천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2014. 3. 25., 2014. 4. 3., 2014. 4. 9., 2014. 9. 29., 2014. 12. 4., 2014. 12. 5., 2015. 4. 14.부터 2015. 4. 20.까지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양천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