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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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로 소득자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5,000만 원이어서 다른 은행에 대출이 진행 중이면 추가로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은행간 대출정보는 익일에 전산처리되는 것을 악용하여 신한 은행과 부산은행에 각각 대출 개시일을 동일하게 지정해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부산 중구 중앙대로 72에 있는 부산은행 중앙동 지점에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다른 은행에 대출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확약 서를 작성하고 대출 개시일을 같은 해
4. 23. 로 하여 4,970만 원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4. 9.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83에 있는 신한 은행 동래 지점에서 대출 개시일을 같은 해
4. 23. 로 하여 이미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한 상태 여서 부산은행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감춘 채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23. 4,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산은행 입출금 내역 명세, 부산은행 대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