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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8 2015가단53731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