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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321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5.( 일) 15:55 경 수원시 팔달구 C, 1 층 피해자 D(61 세, 남) 의 주거지 방 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주거지 방문 열쇠로 문을 열고 방 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