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321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5.( 일) 15:55 경 수원시 팔달구 C, 1 층 피해자 D(61 세, 남) 의 주거지 방 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주거지 방문 열쇠로 문을 열고 방 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