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118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4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대 4㎡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부분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