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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합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1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1. 00:53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E 택시 기사인 피해자 F(45세)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여기가 어디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뺨을 각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서로 위 택시를 운행하자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야!

서.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우측갈비뼈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폭주족 단속 근무 중이던 의경에게 “지구대가 어디냐”고 묻자 피해자를 쫓아 가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3. 1. 06:0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운전자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4:42경 석방되자 이에 화가 나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직 근무 중이던 경위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그의 동료 직원들과 조사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민원인 H 외 1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2고합312】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