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8 2014고정7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시설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부터 2013. 9. 4. 24:30경까지 진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 E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있음에도 위 영업장 내 칸막이식 안마실 3개와 각각 안마침대 1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F이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전신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시인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